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범근/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차범근 축구교실]] 관련 비리 == 2016년에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해고된 코치 노모 씨가 차범근 축구교실의 각종 비리를 폭로해 논란이 되었다. 노모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MBC]] [[시사매거진 2580]]이 차범근 축구교실의 비리를 폭로하여 파장이 일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1997년 당시 국유지였던 이촌한강공원 내 축구장에 컨테이너 시설 등을 조성해 이용해 왔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8년 동안 무상으로 부지를 시용한 후 2005년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한편 차범근 축구교실은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세금 등 혜택을 받아 운영되어 왔다. 또한 차범근 축구교실은 서울시로부터 220만원 정도의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한강 시민공원을 빌려쓰고 있으며, 서울시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대가로 회원 수강료도 저렴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차범근 축구교실이 차범근 일가의 개인 재산처럼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며 여러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서울시가 정한 시설 이용 기준인 주3회 7만원보다 두 배 높은 14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지만 이후에도 서울시의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높은 수강료를 받으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디다스]]등에서 [[무상]]으로 [[후원]]한 축구용품들을 수강생들에게 강제로 착용하게 하면서 이를 [[유상]]으로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아디다스와 스폰서 계약을 맺으며 아디다스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보도록 하였는데, 이는 한강사업본부와 계약을 맺으며 각종 광고 및 광고물의 설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었다. 또 직원들에게 차범근이 [[골프]]를 치고 있는 골프장으로 카드를 가져오게 하거나 차범근의 아들 [[차세찌]]의 동원 훈련 불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개인 용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범근 부인 오은미의 여동생 및 오은미 남동생의 아내 등 차범근 아내 가족들이 축구교실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주 1, 2회 아무때나 출근하여 한두시간 핸드폰 게임만 하고 퇴근하는 등 근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한다. 아울러 차범근 부인 오은미의 개인 운전기사(차범근 자택 상주), 차범근 자택 가사도우미 등에 대해서 법인 돈으로 급여 혹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해 차범근 부인 오은미는 오히려 방송에서 "차범근 감독이나 내가 운전기사를 축구교실로부터 받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 발끈했다. 또 퇴사한 여러 스태프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등도 방송에 폭로되었다. 또한 이 직원은 "10년 동안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일하며 상가 월세 관리부터 잔심부름까지 맡아 왔다. 그런데 부당한 이유로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8500015|차범근 축구교실, 수강료 왜 비싼가 봤더니…“서울시 기준 초과”]]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92200|논란에 휩싸인 차범근 축구교실…‘높은 수강료’에 ‘친인척 채용’까지]] 하지만 차범근 측은 비리 혐의 중 다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제보자 노모씨의 횡령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취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차범근 측은 MBC 방송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2739184|보도자료 전문을 올린 기사]] 차범근 측은 노 코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노 코치가 차범근 일가의 재산을 일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액 강습료 문제에 대해서 차범근 부인 오은미는 업무상 실수라고 주장했으며, 후원사로부터 무상 제공된 축구용품을 강제로 유상으로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는 트위터에 "알면서 진실은 다 묻어 두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며 가족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전직 코치 노모씨가 제보한 '''차범근 축구교실의 비리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오랜 재판 결과 2018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차범근 축구교실 전 코치 노모씨가 축구교실과 차범근 등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노씨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씨의 주장을 보도한 시사매거진의 방송에 대해서 "제보된 축구교실 비리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임이 분명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노씨가 차범근 가족이 소유한 건물 3곳의 관리를 맡은 것에 대한 보수 1억 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월 30만 원씩 상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차범근 측은 축구교실 비리를 제보한 노모씨에 대해 [[민사소송]], 검찰 고소, [[손해배상]] 소송 등을 거듭했지만 결론적으로 차범근 측이 노씨에게 제기한 소송은 모두 패소 혹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2016년 [[차범근 축구교실]] 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차범근 측은 노씨가 차범근 일가의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횡령]]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사 소송을 냈다. 2018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노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노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노씨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원고(차범근 축구교실)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421&aid=0003704043|기사]] 민사소송과 별도로 차범근 측은 2016년 노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민사 소송 및 검찰 고소에서 모두 패소 및 불기소 처분되었음에도 2019년 10월 차범근 측은 또다시 축구교실 비리를 폭로한 전직 코치 노모 씨를 대상으로 "노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비방 금지를 약정하고도 글을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차범근 측은 재판에서 [[적반하장|"노씨의 비방으로 축구교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대중들에게 인식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2월 23일 서울중앙집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원고(차범근)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씨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원고(축구교실)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적 존재"라며 "노씨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차범근 축구교실의 비리 제보 내용은 전반적으로 진실'''이며, 제보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